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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하늘 위 집무실' 대통령 전용기는 청와대 축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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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방어장치·국가지휘통신망 등 갖춰
관리는 공군, 항공사·공군 기장 함께 투입
비즈니스 비서관, 이코노미 행정관·기자 이용
내년 대한항공 장기임차 3차 사업 검토 중

[알마티=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순방의 처음과 끝을 함께 하는 대통령 전용기, 이른바 공군 1호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하늘 위의 집무실로 불리는 대통령 전용기는 국가 원수의 얼굴이자 국력의 상징이지만, 일반인들에게 잘 공개되지 않아 호기심의 대상이다.

대통령 전용기는 엄밀하게 대통령과 정부의 소유가 아니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는 보잉 747-400 기종으로 대한항공에서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오는 2020년이면 계약이 만료돼 새로운 대통령 전용기를 찾아야 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04.11.

대통령 전용기의 관리와 운영은 공군에서 맡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는 대한항공 승무원과 공군 소속 승무원이 함께 서비스를 한다. 대통령 전용기만의 특색이다. 또 조종사도 공군과 대한항공의 조종사가 함께 투입된다.

대통령 전용기의 내부는 이동 중에도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다. 미사일 경보 및 방어장치와 군과 위성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국가지휘통신망, 위성통신망 등을 갖췄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에 착륙한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특히 전 세계 어디에 가 있을 때에도 대통령의 생활과 국가 업무가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일단 대통령의 개인생활 공간과 참모진 회의가 가능한 집무공간 등이 별도로 마련돼있다. 이외에도 대통령을 수행하는 장관 등의 국무위원과 청와대 비서진이 이용하는 공간도 있다.

대통령이나 국가 고위 공무원 등의 수행단이 사용하는 좌석은 기자석과 완벽히 차단돼있다. 그래서 기자들이 좁은 기내에서도 대통령이나 고위 공무원들과 접촉하기는 쉽지 않다. 역대 정부에서 간혹 대통령 및 고위 수행단의 공간이 공개되기도 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아직 공개된 사례가 없다.

대통령 전용기도 일반 비행기처럼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으로 나눠져 있다. 보통 청와대 비서관급이 비즈니스석을, 비서관급 이하 행정관과 수행 기자들이 이른바 일반 이코노미석을 이용한다.

대통령 전용기 좌석, 주로 비서관급 및 선임 행정관이 탑승한다. [사진= 채송무 기자]

경쟁은 치열하다. 기자들은 통상 80여석을 사용하는데 사진과 방송영상, 펜(신문기자 등 통상 텍스트 기사를 쓰는 언론) 기자들이 포함된다. 펜 기자들은 보통 47명 정도로 구성된다. 이번 정부에서는 그동안 순방을 많이 간 횟수로 해외 동행 기자단을 구성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 등 관심이 많은 해외 순방에서는 일부 기자들이 대통령 전용기가 아닌 민간 항공기를 이용해 순방에 참여하기도 한다.


기내식 메뉴는 비즈니스급으로 제공된다. 하지만 민간 항공기와 달리 하나의 트레이(쟁반)를 사용한다. 통산 조종사들이 받는 식사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대통령 전용기의 기자 좌석, 대통령의 기내 간담회가 이뤄지는 장소다. [사진 = 채송무 기자]

기자들은 대통령 전용기를 공짜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오해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언론사들은 상당히 비싼 순방 비용을 지불한다. 전용기를 이용해 인근 지역으로 이동이 잦은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도 기자 1인당 항공료로만 673만원을 지불했다.

물론 모든 비용은 기자가 속한 개별 언론사에서 지불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는 정부에서 언론사들에 해외 순방시 어느 정도 지원금을 전달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른바 순방 비용을 어느 정도 깎아주면서 청와대 특별활동비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참여정부 때부터 해외순방에 동행하는 기자들은 모든 비용을 1%의 에누리도 없이 소속 언론사가 내고 있다.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는 언론사들이 예전처럼 청와대를 통해 혜택을 제공받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혜택이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을 수행하는 청와대 대변인실이나 장관, 수석급의 고위 공무원들이 현지에서 1~2차례 밥이나 맥주 한 잔을 사는 정도다.

해외순방 동행 비용과 관련, 많은 장비를 적재하고 일반 항공기보다 좌석 수가 확연히 작은 대통령 전용기의 특성상 비용이 다소 높게 선정되는 측면은 있다. 대통령 전용기는 통상 400명 정도의 승객이 이용하는 민간 항공기에 비해 대통령의 생활공간과 집무공간, 보안·통신장비 등을 위해 약 200여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자세한 좌석수는 보안상 공개되지 않았다.

대통령 전용기의 기내 식사. 비즈니스 수준이지만 음식들이 하나의 트레이(쟁반)에 나온다. [사진 = 채송무 기자]

대통령과의 동선 등을 고려해 현지 프레스센터(기자회견장)는 일반적으로 도착도시의 중심지 호텔을 이용하는데 기자실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의 경우 항공료와 숙박비, 프레스센터 임차료, 인터넷 사용료 등을 포함해 3개국 순방에 언론사 기자 한명당 대략 1300만원의 순방 비용을 지불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취재하기 위한 비용이다.

대통령이 사용하는 항공기는 공군 1호기 만이 아니다. 보잉 737 기종의 공군 2호기와 수송기인 CN-235기종을 개조한 5호기를 포함해 국내 출장에 이용되는 헬기도 있다. 공군 2호기는 주로 국내 일정 등 멀지 않은 일정 때 사용되지만 지난해 9월 18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백두산을 방문한 대통령이 귀국할 때 사용했다.

한편 글로벌 외교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미국의 경우 대통령 전용기를 8대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해외 순방시 비행기 2대를 한꺼번에 띄우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문 대통령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과 비교하면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낙후됐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내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공군1호기의 장기임차 3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격을 높이는 한편 '하늘 위 청와대'라는 상징성을 감안,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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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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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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