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에 음주운전 사고 사실 미신고
KBO는 90경기 출장정지 등 징계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SK 와이번스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강승호를 임의탈퇴 공시했다.
프로야구 구단 SK는 25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내야수 강승호(25)에 대해 구단 차원의 최고 징계 수위인 임의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 후 구단에 알리지 않은 강승호에게 최고 징계를 내린 것이다.
SK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강승호를 임의탈퇴 공시했다. [사진= SK 와이번스] |
강승호는 지난 4월22일 오전 2시 0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기도 광명시 광명 IC 부근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당시 강승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9%였다.
하지만 강승호는 이 사실을 24일에야 구단에 털어놨다. SK 구단은 강승호에게 음주운전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임의탈퇴 공시된 강승호는 최소 1년간 선수로 뛸 수 없다. 또 1년 경과후에도 소속구단이 임의탈퇴 해제 요청을 KBO에 하지 않으면 복귀할 수 없다. 지난 15일 1군에서 제외된 강승호는 퓨처스리그(2군) 경기에 출전해왔다.
이날 SK 징계에 앞서 KBO 상벌위는 강승호의 행동이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위배된다고 보고 90경기 출장 정지와 함께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 제재를 부과했다.
KBO 상벌위는 "해당 사고를 재물손괴로 인한 음주 접촉 사고로 판단했으며, 강승호가 해당 사고 발생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은 채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전한 점 등을 들어 제재금을 1000만원으로 가중해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SK는 “임의탈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1년이 지난 뒤에도 선수가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진정성 있게 음주운전 예방 활동을 했는지 살펴보겠다. 진정성이 느껴진다면 그 때 임의탈퇴 해제를 협의해 볼 예정이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finevie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