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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돋보기] ③'5분의 3' 룰에 갇힌 국회선진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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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 상임위 5분의 3 이상 동의해야
지름길이 아니라 오히려 험지라는 지적도 제기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여야 의원들 간에 몸싸움 없는 ‘품격 있는 국회’를 조성하기 위해 2012년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이 지난 25~26일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돼버렸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5월 2일 다수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지난 25일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는 의안을 제출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 사이에 육탄전과 고성이 오갔다. 2019.04.26 jellyfish@newspim.com

국회에서 여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몸싸움과 폭력이 난무하자, 이를 추방하자는 합의가 이뤄져 탄생한 법안이기에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몸싸움 방지법’을 무력화시킨 장본인이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라는 점에서 ‘아이러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7년 만에 동물국회 부활…무슨 일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25일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기로 일찌감치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몸싸움도 이미 기정사실화됐던 수순이었다. 앞서 여야 4당이 전날인 24일 패스트트랙 안건을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 등을 거쳐 본궤도에 올리는 움직임을 보이자, 제1야당인 한국당은 즉각 반발하며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그런 상황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상임위를 바꾸는 것)시키고 채이배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전격 임명했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 10여명은 채이배 의원실로 이동, 6시간 동안 채 의원을 감금하기도 했다.

이후 6시부터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열린다고 알려지자, 한국당 의원들은 각 특위가 열리는 회의실과 법안을 제출하는 의안과 곳곳을 점거했다.

한국당이 입구를 막아선 것은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먼저 관련 법을 국회 의안과에 서류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청 7층에 위치한 의안과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였고, 이튼날인 26일에도 정개특위·사개특위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인간 바리케이트를 구축하는 등 결사 저지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을 허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음 간사인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9.04.25 yooksa@newspim.com

패스트트랙,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패스트트랙은 쉽게 말해 지름길을 뜻한다. 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이 과연 지름길을 통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됐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이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신속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속처리안건'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2015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됐다.

지난 25~26일 국회가 난장판이 된 것은 ‘선거제 개혁·공수처 설치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느냐, 마느냐 때문이었다.

선거제 개혁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또 공수처 관련 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각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문제를 논의한다.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타려면 각각 18명인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최장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최장 90일, 본회의 부의 최장 60일)이 걸린다. 상임위별 안건 조정제도, 본회의 부의 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시간을 줄이면 본회의 처리까지는 평균 240∼270일이 걸린다.

이론상으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만 되면 최장 330일이 걸리더라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잘만 활용하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정쟁에 희생됐던 법안들이 제대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활로가 될 수도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었다. 그래서 국회에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이용, 상임위 단계 없이 바로 본회의로 상정해 통과시키는 방법을 쓸 때가 많았다.

이른바 날치기 법안 통과다. 때문에 국회선진화법 이전에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이 통과되기 보다는 거대 정당의 이권에 부합하는 법안이 주로 통과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날치기 법안 통과’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은 국회를 선진화시키지만 패스트트랙의 경우 원래 법안 처리 절차보다 까다로워진 탓에 도입된 의미가 무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의안과 앞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들과의 몸싸움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 2019.04.26 yooksa@newspim.com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5분의 3' 비밀

패스트트랙 무용론이 제기되는 배경은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법률 통과시 정족수의 5분이 3, 예컨대 6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 때문이다.

헌법상 국회의 일반적인 의결정족수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헌법 제49조). 여기서 과반수는 2분의 1, 즉 50%를 의미한다.

보통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한 경우는 대통령 탄핵소추, 헌법개정안 의결, 국회의원 제명 등 국가적 중대 사안들이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지정하는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상징성을 가지는 셈이다.

실제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은 국회선진화법 전보다 다소 까다로워졌다.

국회선진화법 이전에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발의 → 상임위 심사 → 법사위 최종 심사 → 본회의 상정 → 찬반 투표를 거치도록 돼있다. 법안 통과의 핵심 길목인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가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만 필요했다.

쉽게 설명하면 현재 사개특위·정개특위(18명) 기준으로 이전 법 절차로는 최소 10명이 찬성하면 됐지만, 패스트트랙의 경우는 최소 11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수습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둘러쌓여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있다. 2019.04.26 jellyfish@newspim.com

이렇듯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것은 지난 25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보임 시키는 결과로 귀결됐다.

사개특위는 민주당 의원 9명, 한국당 의원 7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으로 이뤄져 있어,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데에 바른미래당 의원 두 명의 표가 당락을 가르기 때문이다.

현재 패스트트랙 4개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 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은 제출이 완료된 상태다. 따라서 해당 법안들은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찬반 표결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의 5분의 3 이상 찬성룰은 앞으로도 종종 안건 처리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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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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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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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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