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도로공사와 함께 내달 2일까지 번호판 영치 등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라북도는 전북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함께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4일간 전북도내 15군데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140여 명의 단속인원이 나서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고속도로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해 실시간으로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휴대용 단말기 조회를 통해 단속할 계획이다.
전북도청 전경 [사진=전북도청] |
도는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차량은 현장징수 및 납부를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에 의해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차량등록지에 상관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인도명령을 통해 공매처분할 예정이다.
권재민 전북도 세무과장은 “3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7.1%에 달하고 있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라는 강제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앞으로도 경찰청·도로공사와 연계한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벌여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