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오는 6월 25일까지 상하수도요금 집중 체납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 11명으로 구성된 5개의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지난 26일부터 담당구역별 책임 체납징수 운영에 들어갔다.
함안군청 전경[사진=함안군청 제공] 2018.7.31. |
29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가급적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유보해 왔으나 상습·고액체납자가 줄지 않고 있어 특별징수를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독촉장 발부와 함께 30만원 이상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상담을 병행하고 원인분석을 통해 단수처분, 재산 압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
체납액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CD/ATM기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바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인터넷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이체 제도 이용시 5천 원 한도로 수도요금 1%가 할인 가능하니 적극 이용해달라"며 "고의적으로 상하수도요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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