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美 이란 제재 강화에 한국경제 설상가상…정부 처방은

기사입력 : 2019년04월29일 17:07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4:21

투자부진·불투명한 추경에 이어 3중고
알뜰주유소·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진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기업의 투자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가 단기처방으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했지만, 이 마저도 여야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이 최근 대(對)이란 제재 예외조치(8개국)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위축에다 국제유가까지 상승하면서 '설상가상'의 3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 한국경제 어려운데 국제유가 상승까지 '불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수출·투자 동반 부진으로 올해 1분기 GDP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1.8%, 전분기대비 -0.3%으로 나타나 경제부총리로서 송구스럽다"면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민간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라며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가지 업종별 대책을 5~6월중 집중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란 국기와 가스분출기둥.[사진=로이터 뉴스핌]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것은 세계 최대의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이른바 무역전쟁을 지속하면서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고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이 대(對)이란 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경제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제재를 예외했던 8개국에 대해 연장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관련 업계는 당장 발등의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나름대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이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다.

◆ 알뜰주유소·전자상거래 활성화…장기화되면 부담 가중

정부는 단기적으로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알뜰주유소를 보다 활성화하고 전자상거래를 확대해 국내 시장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이후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수입 비중이 10%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국제유가 오름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런던선물시장의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 25일 추이 [자료=인베스팅닷컴]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유수급이 단기적으로는 불안한 상황이나 이란의 생산감소에 대응해 미국 등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늘려 국제유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는 것.

정재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중동팀장은 "미국의 이란 제재로 인한 국가유가 상승이 오래 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이미 시장(국제유가)에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중동지역의)지정학적 리스크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현재보다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란이 제재 이전 최대 250만 배럴을 수출했고 지금은 130만 배럴 정도인데 미국 등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을 늘리고 있어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국제유가 상승 지속되면 '유류세 인하' 재추진 필요

하지만 미국의 이란 제재가 장기화되고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한국경제가 떠 앉는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란산 수입비중이 10%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해당 수입업체들은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석유화학업계에서는 싸고 품질이 좋은 이란산 원유를 선호하고 있다. 특히 초경질류의 경우 이란산의 가성비는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다. 미국의 제재가 시작되면서 업계에서 일부 카타르산 등으로 대체했지만 그만큼 손해를 봐야하는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5월부터 단계적으로 환원할 계획이지만,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재욱 팀장은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전망이고 물가도 현재로서는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면서도 "국제유가 상승이 지속되어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향후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단계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포함한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면서 "대(對)이란 수출 전면 중단시 대체시장의 확보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게 되는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수주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서 대체시장 발굴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