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불법구조변경 등 집중단속
[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는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5월 한 달 간 이륜차 안전관리에 나선다.
강원지방경찰청.[뉴스핌DB] |
30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7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56명)의 12.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륜차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4.1%로 자동차의 교통사고보다 2배 가량 높게 나타나 안전관리가 절실하다.
경찰은 타 지역에서 이륜차 동호회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국도 44호선(홍천·인제·고성), 7호선(속초·양양) 구간에 교통경력을 집중 배치해 집단운행 중 난폭·보복운전 뿐만 아니라 무면허·음주운전, 불법구조변경, 안전장구미착용 등에 대해 인접서간 합동단속할 예정이다.
시내권 배달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이륜차 주요 이동로, 자주 찾는 휴게소 등에서 플래카드,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해 다각적인 생활홍보를 전개한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법규위반행위는 각종 교통사고와 국민생활에 불편 및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단속과 함께 112신고, 스마트 앱, 국민신문고 등 시민제보를 통해 단속효과를 더욱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