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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휠체어 없는 교통약자 위해 콜택시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16:35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16:35

특별교통수단 증차 효과…8월부터 30대 선정 시범운영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도 용인시는 오는 8월부터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65세이상 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처럼 이용할 수 있는 콜택시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용인시 특별교통수단 차량 모습.[사진=용인시청]

휠체어 탑승설비가 있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72대를 휠체어 이용자에게 더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휠체어가 필요없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일반택시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용인시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또 용인도시공사에 택시 사업자와의 운행 협약 등을 위탁하고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각 구별로 10대씩 30대의 택시를 선정해 시행키로 했다.

시는 5월부터 지역내 택시사업자를 공모해 올 하반기 시범운영 후 내년엔 추가‧확대할 방침이다.

시가 이처럼 일반택시까지 교통약자 지원에 이용하는 것은 지난 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신청이 총 16만건 접수됐지만 차량이 부족해 미배차된 건수가 2만4000여 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시는 또 5월부터 특별교통수단에 자동배차시스템을 도입해 배차가 보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교통수단은 병원, 재활치료 목적으로 이용할 땐 2일전에 예약해 제 시간에 탈 수 있지만 평상시엔 콜을 부르면 기사가 수락해야 배차됐다.

이 때문에 도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이용자들은 배차 수락은 물론 차량이 도착하기까지 장시간 기다려야 했다.

자동배차시스템 도입 시 이용자가 신청하면 위치상 가장 가까운 차량이 자동 배차되므로 교통약자들의 대기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백군기 시장은 "생활 속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교통약자들이 불편하지 않는 배려의 복지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2월, 도내 처음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고객에게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해 경영평가 우수시책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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