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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니코틴 주입 아내 살해 20대 남성 2심서도 ‘사형’

기사입력 : 2019년05월03일 22:00

최종수정 : 2019년05월03일 22:01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신혼여행 중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3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심리로 열린 A(23)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때와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1심에서도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도 부족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선고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A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가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유서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면서 속행 공판이 열린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해당 유서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 측에 감정을 요청했고, 지난달 24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로 연기돼 진행됐다.

당시 A씨 측이 '아내가 작성한 유서'라며 제시한 메모 형식의 글은 감정 결과 유사한 부분과 서로 다른 부분이 모두 있어 '판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음료에 넣은 니코틴이) 치사량인지 몰랐고,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음용해 살인죄에 속하지 않는다”며 “살인죄에 대해서도 처음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살인 방조와 교사 등을 인정했고, 피해자의 행태를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변론했다.

A씨도 "1심 재판부가 아내의 마지막 인사가 담긴 음성 메시지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면서 저는 국가가 인정한 살인범이 됐다"며 "사망 직전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겠다는 유언이 증거가 아니라면 다른 무엇이 증거냐"고 따져 물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신을 믿으며 살겠고,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 한 숙소에서 사망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받아 낼 목적으로 아내에게 미리 준비한 니코틴 원액을 1회용 주사기로 주입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특히 2016년 12월 일본에서 퓨어 니코틴과 숙취해소제를 물에 타 여자친구에게 먹여 살해하려다 실패해 살인미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나이 마흔 살이 되기 전 동반자를 자살로 꾸며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 10억원 이상 재산 축적을 계획하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사망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살인을 감행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 후 A씨는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cty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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