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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쿠폰’ 팔고 20억 받은 업자, 징역 2년 확정…대법 “의료법 위반”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8:55

성형쇼핑몰 운영하며 시술쿠폰 판매…병원서 15% 수수료
대법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 목적 알선…단순 의료광고 아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특정 성형외과와 수수료 계약을 맺고 성형시술 쿠폰을 파는 방식으로 환자를 알선한 업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성형전문쇼핑몰 대표 강모(34)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강 씨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진료비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한 B성형외과 의사 장모(51) 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강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쇼핑몰에 장 씨의 성형외과 홍보 배너를 게시하고, 1대1로 시술 상담을 해주는 방법으로 총 1만8000여 명에게 시술 상품을 판매했다. 장 씨는 강 씨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진료비의 15%에 해당하는 2억여원을 지급했다.

이밖에도 강 씨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같은 방법으로 병원 148곳에 환자 21만8000여명을 알선하고 2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1심 재판부는 “강 씨의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들 주장처럼 단순한 의료광고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강 씨가 쿠폰 판매조건 결정이나 쿠폰 판매, 대금의 수령과 분배 등 모든 과정에서 의료인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 및 의료기관 개설 등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한 의료법의 기본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료위임계약을 ‘쿠폰’이라는 상거래 객체로 대체시켜 현저한 염가판매를 유발시키는 등 의료행위를 다른 상품거래와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도록 만들고. 의료인 간 과당경쟁을 촉발했다”며 “전반적으로 의료의 질을 저하시켜 종국에는 의료인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윤리성을 몰각시키고 다른 상인과 하등의 차이가 없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2심과 대법 역시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성형전문쇼핑몰 대표 진모(45) 씨와 전모(47) 씨에게 징역형을 확정한 바 있다. 또 이들로부터 환자를 알선 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D성형외과 의사 김모(42) 씨도 벌금 700만원을 확정 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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