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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쿠폰’ 팔고 20억 받은 업자, 징역 2년 확정…대법 “의료법 위반”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8:55

성형쇼핑몰 운영하며 시술쿠폰 판매…병원서 15% 수수료
대법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 목적 알선…단순 의료광고 아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특정 성형외과와 수수료 계약을 맺고 성형시술 쿠폰을 파는 방식으로 환자를 알선한 업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성형전문쇼핑몰 대표 강모(34)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강 씨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진료비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한 B성형외과 의사 장모(51) 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강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쇼핑몰에 장 씨의 성형외과 홍보 배너를 게시하고, 1대1로 시술 상담을 해주는 방법으로 총 1만8000여 명에게 시술 상품을 판매했다. 장 씨는 강 씨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진료비의 15%에 해당하는 2억여원을 지급했다.

이밖에도 강 씨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같은 방법으로 병원 148곳에 환자 21만8000여명을 알선하고 2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1심 재판부는 “강 씨의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들 주장처럼 단순한 의료광고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강 씨가 쿠폰 판매조건 결정이나 쿠폰 판매, 대금의 수령과 분배 등 모든 과정에서 의료인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 및 의료기관 개설 등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한 의료법의 기본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료위임계약을 ‘쿠폰’이라는 상거래 객체로 대체시켜 현저한 염가판매를 유발시키는 등 의료행위를 다른 상품거래와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도록 만들고. 의료인 간 과당경쟁을 촉발했다”며 “전반적으로 의료의 질을 저하시켜 종국에는 의료인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윤리성을 몰각시키고 다른 상인과 하등의 차이가 없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2심과 대법 역시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성형전문쇼핑몰 대표 진모(45) 씨와 전모(47) 씨에게 징역형을 확정한 바 있다. 또 이들로부터 환자를 알선 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D성형외과 의사 김모(42) 씨도 벌금 700만원을 확정 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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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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