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일대 클럽·경찰 간 유착 의혹...현직 경찰관 첫 구속
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있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제3자 뇌물취득 등 혐의를 받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염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이후 유착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남의 한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신 뇌물을 받은 A경위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5.08 pangbin@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염 경위는 2017년 12월 서울 강남 소재 한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처리하며 브로커 배모 씨에게 수백만원을 받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클럽은 구속된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클럽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염 경위를 통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사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A 경사에 대해서도 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확보된 증거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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