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입법과제 셋 중 하나만 국회 통과
여소야대 벽 높아…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 차질
내년 총선+임기 후반…올해가 입법 데드라인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복합쇼핑몰에 의무 휴업일을 도입한다고 약속했다.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쉬게해서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복합쇼핑몰 영업 제한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이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고쳐줘야 한다.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준다고도 약속했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는 세부 방안도 제시했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넣었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면 국회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공운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운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공공기관은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근로자 참관제 도입이라는 우회로를 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국회에서 꽉 막혔다. 일부 입법 과제는 진척이 있지만 쟁점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도 버거운 처지다.
◆ 국정과제 입법 3개 중 1건만 국회 통과…추진력 잃은 경제정책
10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법률 465개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지만 지난 1월 현재 기준(제365회 국회임시회 종료)으로 147개만 완료됐다. 법안 처리율은 32%. 국정과제 이행 관련 법안 3개 중 1개만 국회 문턱을 넘었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월~4월 기간을 더해도 법안 처리율이 크게 안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국회가 개점휴업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13일 미세먼지 대책 법안을 처리하려고 본회의를 열었지만 국정과제 관련 법안 처리는 거의 없었다.
국정과제 이행 관련 법안 처리 지연은 경제정책 추진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이혁 국회 정책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첫해에 이미 "국정과제 성패는 국회 입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법 개정이 늦어져 추진력이 떨어진 대표 분야가 공정경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재벌 총수 일가 전횡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상법을 개정해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방법도 제시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는 2016년 7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122명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상법 개정안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 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서다.
여야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이 아니지만 국회 통과가 늦어지는 법안도 수두룩하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법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해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현재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은 3개가 발의돼 있다. 3개 모두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린 탓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0 yooksa@newspim.com |
◆ 총선 앞둔 올해가 입법 데드라인
문제는 시간이 문 대통령 편이 아니라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다.
당장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이 있다. 여야 의석 변동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국정과제 법안은 21대 국회가 출범하기 전에 자동 폐기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더욱이 시간이 지날수록 문 대통령 임기일이 다가온다. 임기 후반으로 가면 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진다. 역대 대통령이 피하지 못한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도 기다린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 입법 데드라인을 올해로 본다. 올해 안에 최대한 많은 국정과제 이행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게 정부 목표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 5년 중 마지막 해 1년을 빼면 사실상 4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일할 수 있다"며 "내년 총선 일정을 생각하면 올해 많은 국정과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