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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文정부 개혁입법 집어삼킨 식물국회

기사입력 : 2019년05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5월12일 10:42

공약 1순위 '권력기관 개혁'...실제 입법 성과는 제로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고무적
"개혁입법 준비 안하면 총선서 여당 압승해도 실기"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국정농단을 끊어내며 출범한 만큼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권력기관 개혁 공약이 주목을 받았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2017년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9일 100대 국정과제 중 1번으로 철저하고 완전한 적폐청산을 내세웠다.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해 정부 부처 대다수가 수사와 감찰을 받았다. 하지만 제도적인 개혁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취임 첫 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 대상은 법무부와 경찰청, 감사원, 국정원 등이다. 권력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국정농단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상 추동력이 강한 지난해까지 권력형 적폐와 생활 적폐 청산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각 정부기관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보폭을 맞췄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집권 3년차인 현재, 국회를 통과한 개혁 입법 성과는 0건이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을 설계했던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의 김남준 위원(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은 7일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에서 “중요한 국정과제가 국회로 넘어가서 멈췄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행정부 내부의 개혁은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입법을 통해야 하는 제도적 개혁은 국회의 벽에 가로 막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책 설계자마저 입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이다.

국회에서 개혁입법은 이제 첫 발을 뗀 상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달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에 최장 330일 간 국회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올해 말까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해 권력기관 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공언했다. 연내 사법개혁 완료 의지를 드러냈으나 패스트트랙 저지 실패 후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이 단축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공전을 거듭해온 국회가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갈 지도 미지수다. 올해 1월·3월·4월 가까스로 열린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미세먼지 법안 처리 외에 눈에 띄는 입법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재난·일자리 예산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와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등 현안도 먼지만 쌓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안 등 사법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으로 지정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재적의원 18인의 5분의 3 이상인 11표를 얻어 가결됐다. 2019.04.29 yooksa@newspim.com

그나마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2건의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점은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이 협상을 이어가며 단일안을 만들어냈고, 몸싸움과 고발전에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논의를 이어갈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성과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기소권·수사권을 모두 보장하려던 원안이 폐기되며 ‘반쪽짜리 기소권’이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그럼에도 꺼져 가던 패스트트랙 불씨를 살린 것이 개혁입법 동력을 일으켰다는 평가다.

또 다른 개혁과제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과 국정원법 개정은 아직 첫 걸음조차 떼지 못했다.

앞으로 입법을 통한 개혁은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은 “국회에서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면 제도적 개혁은 쉽지 않다”며 “여당이 선거에서 압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두 가지 플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선거에서 압승한다고 하더라도 제도 개혁을 위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다시 실기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또한 임기 초반 지지부진한 논의를 이어가다 시기를 놓쳐 어렵게 통과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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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투입 계엄군 '특전사·수방사' 추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해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이 새벽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4시 30분 언론 공지를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직전에 계엄군이 철수했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이 어느 부대 소속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군 안팎의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1공수특전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에 주둔하고 있는 1공수특전여단은 국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불과 수십 분 만에 국회로 진입할 수 있다. 이들은 차량과 헬기 등을 통해 국회로 이동했다. 특전사와 함께 서울·수도권 방위를 책임지는 수방사 35특수임무대대 소속 대원들도 계엄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35특임대는 서울·수도권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다. 부대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다.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 당시 일부는 야간투시경까지 착용했고,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등 완전 무장을 했다. K-1 기관단총으로 완전 무장을 했으며 실탄을 장착한 것으로 추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직후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통상 계엄사령관은 군 서열 1위이며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합참의장이 임명됐지만 이번에는 육군총장이 임명됐다. 박 계엄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추천으로 임명됐다. 계엄사령부는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 분 만인 4일 새벽 1시 5분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은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어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전체 병력은 계엄 해제 발표에 앞서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합참은 4시 30분 발표했다.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도 철수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직전인 새벽 4시쯤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을 해제한다"라고 발표했다. kjw8619@newspim.com 2024-12-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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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10시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보고 절차를 패싱한거 아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 발표 직전인 밤 10시경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다만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세종이나 지방, 해외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등에 확인 중이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금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문자로 짧게 답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장관이 계엄령 선포 전과 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중 반대나 이견을 표시한 장관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 주재의 일방적인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향후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은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여부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총리가 참석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 선포 절차 과정에서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6시간여 만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해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도 철수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jsh@newspim.com 2024-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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