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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경미한 훼손에도 외국 입국 거부…불이익 사실 안내하라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09:01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09:01

국민권익위, 외교부에 유의사항 표시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작은 낙서나 기념도장이 찍힌 여권을 갖고 출국했다가 외국에서 입국거부를 당해 돌아오는 경우아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은 메모나 낙서, 기념도장 등 여권이 경미하게 훼손돼도 입국거부나 항공권 발권 제한 등 해외여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외교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권고안은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시기에 맞춰 여권에 작은 낙서 등 경미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도 외국 입국 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권관리 유의사항'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외교부는 현재 여권 속에 표기되는 여권관리 유의사항이나 여권 사용 안내 책자를 통해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심사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재발급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 작은 메모나 낙서가 되어 있거나 약간 찢겨진 경우, 외국 여행에서 찍은 기념도장 등 경미한 손상이 있더라도 방문국 심사관은 훼손된 여권으로 판단해 입국을 거부하거나, 항공권 발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를 살펴보면 '사증란 한페이지가 찢겨져 있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러시아에 갔다가 '여권훼손'이라는 이유로 입국 거부를 당해 바로 강제 출국을 당했다' 라거나 '친구와 하와이 여행을 가기 위해 항공권 발급 중에 승무원께서 '여권에 출입국과 무관한 스탬프는 훼손으로 보아 입국 거부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여권을 재발급을 받아 출국했다'는 민원이 올라와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여권 훼손의 범위를 몰라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여권을 그대로 사용해 외국 입국 거부를 당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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