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이 티켓을 대량 구매해 재판매 하는 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13일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티켓 판매 사이트 계정을 다수 생성한 뒤, 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해 티켓을 대량 구매해 재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져 왔다. 현재 처벌 규정을 담은 법안(경범죄처벌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프로야구나 아이돌 공연 티켓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재판매 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행법 체계 내에서 최근 판례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법리검토(여성변호사회의 자문을 받아 검토를 실시)를 한 결과,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표=경찰청] |
경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 및 '티켓 판매 사이트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다.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다수 구매한 경우, 티켓 판매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방해한 것에 해당돼 업무방해죄(형법)를 적용해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가능하다.
매크로를 통해 티켓사이트에 다수 접속함으로써 서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형법)를 적용해 5년 이하 징역에 해당될 수 있다.
경찰은 향후 관련업체들과 협력하여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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