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중국, 트럼프 표밭 '정조준'한다..농산물 등에 관세인상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15:57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16:03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했고 이후 대(對)미 수출 전체량에 해당하는 나머지 3250억달러에 대한 관세 25%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도 '관세 인상' 보복 카드를 내밀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여부를 판가름할 2020년 재선 표밭을 정조준할 수 있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스콘신주(州) 브라운 카운티 그린 베이의 레시 센터 콤플렉스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유세 현장서 지지자들 앞에 섰다. 2019.04.27.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의 유력 정치전문 매체인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지난 9일(현지시간)자 보도에서 중국이 새로운 대미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은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이미 수입되는 거의 모든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약 11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5~25% 관세를 매기고 있다. 중국이 새롭게 부과할 수 있는 관세 규모는 에너지와 항공기 부문인 100억달러. 그러나 기존 관세율 인상과 새로운 관세 부과는 미국에 상당한 타격을 줄 중국의 강력한 보복 카드다.

◆ 중국發 원유·LNG 관세…미국 에너지 수출 강국 꿈 꺾어

미국의 대중 관세율 인상은 역으로 중국으로부터 미국산 LNG 부과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인상시킬 수 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LNG를 수입하는 국가다. 2017년에는 미국 LNG 수출의 15% 비중을 차지할 만큼 중국은 LNG 수입 대국이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 글로벌 플랫츠에 따르면 지금 추세라면 중국은 10년 안에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이 된다. 

LNG는 미국의 에너지 수출 강국의 꿈을 이뤄줄 중요한 자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LNG 수출은 2023년까지 30% 증가할 전망인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LNG 수출국이 된다. 즉, 중국이 미국산 LNG 관세율을 인상하면 현지 업계는 카타르 등 다른 국가로 수입처를 물색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수출량이 감소할 수 있다. 

중국 정유사들이 점차 많은 양의 미국산 원유를 사들이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 정부의 미국산 원유 관세 부과 가능성은 타격이 크다. 중국 국영 시노펙의 자회사 유니펙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개의 미국산 원유 화물을 구입했다. 이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구입이 중단됐던 지난해 9월 이래 첫 주요 수입이다. 시노펙은 7월 운송 일정의 원유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시노펙 하이난 정유업체는 100만배럴의 미국산 원유를 7월에 공급받기로 했다. 

만일 중국이 7월 전에 미국산 원유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정유업체들은 주문한 원유를 보세창고로 보내야 할 지경에 놓인다. 이 때문에 정유사는 향후 미국산 원유가 아닌 기타 수입처를 찾게 된다. 한 시노펙 관계자는 그렇게 된다면 "서부 아프리카 원유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고 S&P 글로벌 플랫츠에 전했다.

◆ 중국의 미국산 농산품 과세는 트럼프 지지층 이탈 초래 

트럼프 대통령은 잠재적으로 150억달러의 예산을 들여 미국산 농산품을 사들이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중국과 무역 갈등으로 피해를 본 농가를 달래기 위해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거둬들인 관세로 국산 농산품을 "중국이 여태 사들인 규모보다 더 많이" 사들여 "가난하고 굶고 있는 국가들"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겠다고 트윗했다.

이같은 새로운 농가 지원 프로그램은 두 번째다. 농무부는 지난해 120억달러 예산을 들여 중국과 무역갈등에서 피해를 본 손실분과 낮은 가격에 판매된 농산품 가격을 보상했다. 미국 중서부의 농부들은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다. 미국의 최대 수출 농산품인 대두에 대한 중국발 고율 관세는 농민층 지지를 빠지게 해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타격이 될 수 있다.

대두 가공 현장 [사진=블룸버그 통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으로 수출된 미국산 대두량은 16년래 최저치로 감소했다. 지난주 대두 선물가격은 부셸당 8달러 아래로 떨어져 11년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난 10일에도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들인 관세로 농가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기는 힘들다. 미국 관세는 미 재무부의 일반 기금에 속하는데, 예산은 백악관이 아닌 의회가 책정한다.

미국 축산품수출협회의 톰 빌색 회장은 "트럼프는 그가 독재자가 아닌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는 그가 명령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농무부 산하 상품신용공사(CCC) 기금으로 충당했다. 상품신용공사는 농가소득과 가격의 안정, 지원과 설립을 위해 설립된 공사로 농산품 가격이 낮을 때 농민들 자금 지원과 대출을 제공한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 예산안에는 농무부에 대한 예산 15%가 삭감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부족한 예산과 더불어 언제까지고 정부가 나서서 농가를 지원해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평균 국정 지지율은 40%대로 역대 대통령들 중에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로이터와 입소스(Ipsos)가 지난 9일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는 45%로, 지난달 18~19일 설문조사 때보다 5% 증가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 6일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1006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오차범위는 약 4%포인트다.

로이터통신은 진보 성향과 민주당 지지 설문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찬성 목소리가 도드라졌으며, 오랜 시간동안 결론이 나질 않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유권자들을 피곤하게 했는 지 혹은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 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란 논란이 따르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미 농산품 과세는 농산층 지지자들의 이탈을 불러올 것이고 결국 그의 재선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