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2014년 2만275건 2018년 3만12건
지난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843명 목숨 잃어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행동양식과 검사 주기 단축 등의 강도 높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지난 12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경남 양산 통도사를 찾은 방문객들이 고령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사고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14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4년 2만275건에서 해마다 늘면서 지난해에는 3만12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로 843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사고 사망자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추세다. 지난 2016년 17.7%, 2017년 20.3%, 2018년 22.3%을 기록했다.
특히 고령운전자의 경우 졸음운전, 운전미숙, 약물 복용 후 운전, 운전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나 약물 정기 복용 부문에서 비고령운전자 보다 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현재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월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전면허 취득과 갱신이 불가능하다. 면허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경찰은 65세 이상 노인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인지지각검사 1시간, 교통안전교육 2시간) 2년간 5%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런 보완책 외에 면허갱신과 적성검사, 신체검사 주기를 더욱 단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해외의 경우 고령자에 대한 적성검사는 더 까다롭다.
일본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에 대해 면허 갱신 주기를 차등화하고 있다. 70세 미만은 5년, 70세는 4년, 71세 이상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75세 이상은 운전면허 갱신 시 치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75세 이상이면 2년마다 도로 주행 시험을 다시 보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80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고령운전자의 경우 건강상태 등을 포함한 검사 주기를 줄여서 신체능력과 의사결정, 인지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수시로 평가해야 한다"며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고령자들의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 등의 혜택 내지 보완책 등을 따로 마련해 운전을 가급적 안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도 있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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