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인용 보도
정치범수용소·강제노역 철폐 등 63개 권고조항 거부
北 “국가적 위엄 모독이자 북한 현실 심각하게 왜곡”
국제노동기구 가입‧유엔 인권기구와 대화 등은 수용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260여개 권고 조항을 채택한 가운데, 북한이 260여개 중 63개 조항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3차 보편적 정례검토 실무그룹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정치범수용소 및 강제노역 철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권고 수용 등 유엔 회원국들이 권고한 63개 항목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삭주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2018년 8월 북한 평안도 삭주군 압록강 인근에서 철조망 너머로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보편적 정례 검토란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회원국끼리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특별 절차를 말한다.
인권이사회는 지난 2009년 12월 1차 검토를, 2014년 5월 2차 검토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 실시된 검토는 3차 검토다.
지난 9일(현지시간) 이뤄진 3차 검토는 에리트리아, 피지, 스페인 등 3개국을 실무그룹 보고관으로 해서 이뤄졌다.
실무관들은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들이 채택한 260여개 권고 조항을 담고 있는데, 이 중 63개 조항에 대해 북한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거부한 63개 조항에는 미국과 캐나다가 권고한 정치범 수용소 철폐, 독일과 아이슬란드가 권고한 강제노역 철폐, 아이슬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슬로베니아 등이 권고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권고 수용 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보고서와 권고 사항들이 북한의 국가적 위엄을 모독하는 동시에 북한의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전날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권고한 나머지 199개 항목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제42차 유엔 인권이사회 때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검토 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한 권고 내용으로는 고문방지협약 비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유엔 인권기구와의 지속적 대화 등이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차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내놓은 268개 권고안 중 113개만 수용한 바 있다. 나머지 155개 권고안에 대해선 거부하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