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격 횟수, 상해 부위 등 사망 가능성 인지"
"범행 수법 잔혹,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아파트 경비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18년을 선고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zunii@newspim.com 2018.06.04 <사진 = 김준희 기자>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 주민인 최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만취해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A씨를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당시 A씨의 머리 부위를 15차례 밟고 이후 경비실을 나갔다 다시 들어와 한 두 차례 더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이후 A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음달 23일 숨졌다.
최씨 측은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케 한 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고의로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당시 만취돼 있었기 때문에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의 살해 고의와 책임능력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타격 횟수와 정도, 피해자 연령과 상해 부위, 피의자와 피해자 간 체격차이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만취해 있었더라도 경비실을 명확히 목적지로 인식하고 뛰어가거나 피해자를 일관되게 폭행하는 등 사고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상실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자숙하는 모습이며 계획적으로 살인했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범행 수법의 잔혹함과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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