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법원이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의 성접대 성매매 횡령 혐의 관련 구속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승리와 유 전 대표의 영장 기각에 따라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인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안개속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버닝썬 수사 초기부터 버닝썬 뒤봐주기 의혹을 받는 ‘경찰총장’ 등 권력층에 대한 수사가 '게걸음'인 탓에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오류란 지적이 있다.
한편 버닝썬 사건 최초 폭로자인 김상교 씨는 승리의 영장 기각 소식에 개인 SNS를 통해 "‘버닝썬게이트’ 기각,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며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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