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 지정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오는 22일 읍·면·동 직원들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17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행정안전부가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로 지정함에 따라 매년 전국 시·군·구에서 실시한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체납차량도 영치 대상에 포함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징수과 또는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을 확인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tommy876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