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일본 외무성이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21일(현지시각)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의 재판권에 따르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언급하면서 “일본이 한국의 재판권을 따르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제6차 세계 일본군'위안부'기림일 맞이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2018.08.14 [사진=뉴스핌] |
일본 외무성의 담당자는 교도통신에 "심리가 조만간 시작될 것 같다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재차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교도통신은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정부에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처를 해 심리 절차가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보도와 관련해 NHK는 "일본 정부가 소장을 받지 않았지만, 서류를 일정 기간 법원에 게시함으로써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 송달' 절차가 진행돼 지난 9일 이후 심리를 여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한국서 제기된 위안부 관련 소송 및 손해배상 조정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3년 8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억원 손해배상 절차를 신청했을 때 일본 정부는 사건 서류를 반송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여명이 지난 2016년 12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을 때도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면서 소장 접수를 거부해 실질적인 심리는 시작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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