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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롱 일부 제품서 식중독균 기준치 초과 검출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8:30

최종수정 : 2019년06월10일 17:49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마카롱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타르색소가 사용 기준을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21개 브랜드의 마카롱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을 한 결과, 총 8개 브랜드(38.1%)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사용기준을 초과하는 타르색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우선 6개 브랜드에서 식중독이나 화농성질환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이들 브랜드는 모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브랜드 중 3개 업체는 위생관리 개선 계획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이메종·찡카롱은 회신이 없었고, 마리카롱은 폐업했다.

또 2개 브랜드에서 마카롱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타르색소를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했다. 타르색소는 식품에 색을 내기위해 사용하는 식용색소로, 어린이의 행동과 주의력에 부작용 우려가 있어 기준치 이하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르헤브드베베는 바닐라베리 제품에 황색 제4호 색소를, 오나의마카롱은 더블뽀또 제품에 황색 제5호 색소를 초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르헤브드베베는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에 입점된 브랜드다.

한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제품 모두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과자류 제품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통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검사기준 등의 개정(마카롱을 빵류에 포함하거나 자가품질검사 품목에 과자류를 추가)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카롱을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 중인 달달구리제과점 마카롱 제품 [사진=한국소비자원]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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