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지시 등을 방지하는 이른바 ‘갑질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9일 NHK가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직장 내 갑질 방지책 마련 등을 기업에 의무화하는 법률이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성립됐다.
일본에서 갑질 방지책을 기업에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률은 직장 내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 내에 상담시스템 등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성희롱이나 갑질 피해를 상담한 직원에 대해 해고 등 부당한 처분을 금지했다.
또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여성이 직장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기업에 임신·출산 여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갑질 방지책은 대기업의 경우 내년 4월부터 의무화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향후 2년 내에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편, 여성의 취업을 늘리기 위해 여성 채용비율 등 수치 목표 공표를 의무화하는 기업이나 단체의 대상을 현재 종업원 301명 이상에서 101명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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