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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포천시 안문종 농업정책팀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늘려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31일 11:40

최종수정 : 2019년05월31일 11:40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확보와 운영 방안 소개

[편집자주]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어떤 일을 실행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속을 들여다보는 일은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뉴스핌은 지역 공직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인 공무원들의 속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그들은 어떤 특징과 배경을 지녔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 예정이다.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최근 자치단체마다 농업인의 고령화 현상에다 극심한 일손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수확 등 심각한 영농차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 포천시에서도 해마다 농촌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145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아 부족한 농가 일손을 충당한다고 밝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부터 포천지역에 네팔 근로자가 본격 투입된다. 특히 포천시는 민관이 소통을 통한 계절근로자 대책 마련에 막바지 정성을 쏟으며, 이를 협치로 풀어 귀감이 되고 있다. 뉴스핌은 이를 담당하는 포천시 안문종 포천시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팀장과 31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안문종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팀장 [사진=양상현 기자]

안문종 팀장은 “올해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당초 시가 신청한 290명의 절반 수준이지만, 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이자 전국적으로도 다섯 번째 많은 인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농작업은 연중 일손이 필요하지만 농업의 특성상 특정시기에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로 하는 만큼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인력을 지원해 농가의 일손부담을 덜어주고 일자리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포천시는 지난 1월 네팔 신두리시와 ‘우호교류 의향서’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민간외교가 배경으로 포천시와 신두리 시의 교류는 이제승 '솔모루1%사랑나누기본부' 이사장을 비롯한 송우교회 양정택 목사 등 18명의 시민이 지난해 9월 네팔 신두리 시를 방문해 염소 200마리를 전달하고, 시민들에게 새마을운동 정신을 전파한 것이 계기가 됐다.

포천시의회의 아낌없는 노력도 한몫했다. 시의회 손세화 의원은 지난해 8월 한 청년 농부와의 만남에서 법무부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충당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시 농정과와 협의를 거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강원도 철원군청, 충남 홍성군청 등을 벤치마킹했다.

이어 14개 읍ㆍ면ㆍ동 농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와 시설채소 연합회와 간담회 등을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손 의원은 “그동안 관내 결혼이민자 외국거주 가족을 초청하는 제도는 이탈률이 높지만, MOU(업무협약) 체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면 불법체류 이탈률이 미미해 농가에서 안심하고 고용할 수 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손 의원은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네팔, 필리핀과 MOU를 체결하기 위해 대사관과 법무부 등에 협조를 구하고, 지난 1월28일 네팔 판초부리와 MOU를 시작으로 자파(칸카이), 신두리시, 필리핀 기타쿰, 일로일로, 라보 등과 각각 서면으로 MOU를 맺을 수 있도록 앞장섰다. 또 베트남 하딘과 미얀마 먀응마, 몽골 초아르발산, 홉트, 키르키스탄 오쉬 등 4개국 5개 도시와도 MOU를 추진하고 있다. 

포천시의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위한 항공티켓 단체할인과 네팔의 중앙정부와 협의, 계절근로자들이 건강검진과 여권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안문종 팀장은 “계절근로자는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농업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제도”라며 “하지만 혹시 모를 이탈을 막기 위해서 선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신두리시 근로자들의 보유재산에 대한 근저당 등 담보권 설정, 신두리 시장의 보증을 받아 비자를 발급받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문제와 불법체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팀장은 “숙소와 건강검진, 보험, 휴식보장, 근로 가능한 허용되는 업종, 언어소통 등 대책을 미리 세워 놓아야 한다”며 이번 계절근로자 배정에 앞서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숙소 점검,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방지 및 안전대책 등을 설명하고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장에서 이같은 보완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만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현행 90일에서 더 늘려야 한다”고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선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농장주들도 “농업의 특성상 5월부터 10월까지 일 손이 많이 부족하고 한 달 이상 일을 배워야 정상적인 작업이 가능한데 90일은 너무 짧다”며 “외국인 근로자들도 오고가는 항공료 등 기본 경비를 제외하면 90일 체류해서는 크게 남는 게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팀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고질적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고 이 제도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농촌일손 부족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할 부처인 법무부 체류지원과나 지역 출입국관리청과 협의하고, 성공 사례 지역을 탐방하여 노하우를 제공받고, 정보를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주민 관련 시민 사회단체들과도 논의해 민관 협력을 통한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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