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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MG손보에 6월중 경영개선명령 조치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2:18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3:54

"조치 수준에 대해선 검토중"
영업정지·강제매각 등 사실상 파산 수순 밟을 수도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4일 오전 11시1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MG손해보험이 지난달 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던 자본확충 기한을 넘긴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달 중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당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위를 최종 확정하진 않았지만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나 강제매각 등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진=MG손해보험]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MG손해보험에 이달 중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조한선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 상시감시팀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난번 금융위가 5월말까지 자본확충을 하도록 조건부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했는데 이 조건을 못맞춰 불승인됐었다"며 "6월중 (MG손보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준비중에 있는데, 아직 어떤 조치를 내릴지는 검토중에 있다"고 답했다.

앞서 MG손보는 지난해 초 RBC비율이 83.9%까지 하락, 지급여력(RBC)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에 따라 같은 해 5월 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를 받았었다. 하지만 이후 한차례 자본확충이 무산되면서 지난해 10월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받았고, 2000억~2400억 수준의 자본 확충 계획이 담긴 경영개선안이 지난달 초 조건부 승인됐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지난달 말까지 증자를 완료해야 했지만 투자자들 간 막판 의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결국 기한을 넘겼다.

한편 MG손보가 영업정지나 강제매각 등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되더라도 MG손보 보험 가입자의 계약이 해지되지는 않는다. 매각 시 인수 회사가 계약을 받고 파산할 경우 다른 보험사들에 보장내용, 보험료 등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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