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6.12~7.11일 신고기간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6월 12일~7월 11일 한 달간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 |
자진신고 희망자는 가까운 공제회(전국 6지사·9센터)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은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 시에는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한편,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근절 및 건전한 제도 정착을 위해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홈페이지)'를 상시 운영하고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