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전담 담당관 지정…합동 점검 등 관리 강화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 청사 전경 |
11일 원주환경청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가(33호)를 대상으로 농가별 '남은 음식물 급여 돼지농가 담당관제'를 운영한다.
돼지농가별 지정된 담당관은 농식품부(검역본부), 지자체(축산·환경부서)와 합동으로 월 2회 이상 농가를 직접 방문해 열처리시설 구비, 정상가동 여부, 폐기물처리 신고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지난 5월 일부 개정된 남은 음식물 직접 급여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들 농가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 지속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돼지농가는 남은 음식물을 급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하고 재활용(열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폐기물처리 미신고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재활용(열처리) 기준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중국 등 주변국 확산으로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만큼 오염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돼지가 발열 또는 폐사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 시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tommy876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