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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불 붙는데 노인연령 논의는 '잠잠'

기사입력 : 2019년06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2일 07:50

지난 1월 복지부 장관 당부에도 진척없어
인구정책 TF 논의 조짐…단계적 접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년 연장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관련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노인연령 상향에 대한 부분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 "범정부 인구구조 개선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으며, 논의가 마무리되면 정부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김해시 보건소 직원들이 가정방문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있다.[사진=김해시청]2019.6.11.

앞서 지난 2월에는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노인연령 상향에 대한 부분은 지지부진하다.

대법원의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연장 판결 한 달 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서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박 장관은 당시 "몇살부터 노인이냐고 물어보면 대개 70세 이상을 이야기하지만, 법적으로는 65세이고 일부에서는 퇴직연령을 60세로 정하고 있어 사회적 인식보다 노인연령이 너무 낮게 설정된 상태"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노인연령 기준을 적극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예산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가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월 장관님 발언 이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노인연령 상향과 관련해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려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인구정책 TF에서 정년연장 논의를 하면서 노인연령 상향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년연장이 공론화 됨에 따라 노인연령 상향 조정이 탄력을 받게 될 경우 단계적 접근을 통한 사회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연령을 상향하게 되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무임승차 등 각종 복지 혜택 기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높인 사례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수령 나이를 올리는 것처럼 숫자에 대한 점진적인 조정을 비롯해 모든 복지제도가 65세에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별로도 점진적인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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