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대전경찰청은 한 달간 음란전단지 배포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상가 밀집지역과 학원가 등지에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음란전단지 광고업자, 이를 광고한 성매매업소 등을 찾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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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은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 지방청 광역풍속수사팀과 각 경찰서 단속팀을 동원해 길거리에 무분별하기 뿌려진 음란전단지를 일제히 수거 분석할 예정이다.
이후 광고를 의뢰한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해 청소년보호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처벌 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대전경찰은 또 음란전단지를 보고 업소를 찾아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헤서도 계좌 및 통신수사 등을 벌여 끝까지 신원을 확인해 처벌할 계획이다.
단속된 성매매업소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과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 환수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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