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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있었는데..고유정 전 남편은 왜 아들을 못봤나

기사입력 : 2019년06월14일 09:47

최종수정 : 2019년06월14일 17:21

고유정 전 남편 강모씨 2년 동안 아들 보지 못해
면접교섭권 판결 후 무참히 살해..."남일 같지 않아"
양육비 미지급은 감치 처분...면접교섭권 불이행엔 과태료
전문가 "면접교섭권 보호에 법원 미온적...엄정히 대처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해자 강모(36)씨는 2017년 고유정(36)과 이혼한 뒤 한 번도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 강씨는 월 2회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고유정은 그에게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다. 강씨는 결국 가사소송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얻은 뒤에야 아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꿈에 그리던 그날 무참히 살해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유정의 범행 동기는 전 남편의 면접교섭권 행사에 따른 불만으로 추정된다.

고유정과 같은 양육자의 악의적인 면접교섭권 행사 방해에도 권리 구제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면접교섭권 보호를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제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제주시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9.06.12 leehs@newspim.com

◆ 양육비 미지급은 제재 대상인데...면접교섭은 강제 불가능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등 면접교섭권을 침해할 경우 구제 받을 수단은 마땅치 않다.

현행법상 양육자에게 면접교섭권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재촉할 방법이 없고 면접교섭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와 상반되는 부분이다.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자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30일 이내 일정한 장소에 수용되는 감치 처분이 내려진다.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대표변호사는 "협의 이혼시 양육자는 양육비부담조서라는 집행권원을 따로 받기 때문에 양육비를 안 주면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다"며 "반면 면접교섭에 대해선 이같은 집행권원이 없고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씨가 6일 오후 제주 제주시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06.06 leehs@newspim.com

◆ "법적 조치 취했지만 법원 결정 종잇조각 불과"...면접교섭권 보호 호소

고유정의 끔찍한 범행과 강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남일 같지 않다"며 면접교섭권 보호를 보장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지난 10일 '유가족들이 원하는 제주도 전 남편 살인범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선량한 비양육자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는 실제 실행가능한 강력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했다.

매월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청원인은 "아들과 면접교섭을 하는 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전 남편은 계속해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수년간 법원을 통해 이행명령, 과태료 신청 등 법적 조치를 모두 취했지만 법원의 결정은 종잇조각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과 결정문이 있어도 양육자가 안 지키면 그만이라 저와 아들의 권리는 전 남편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며 "전 남편은 정당한 권리인 아들과의 면접요청에 대해 저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며 법정 밖에서 마주치면 '죽여버려'라고 소리를 질러 저는 생명의 위협마저 느끼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권리가 있어도, 법원 판결과 결정을 받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모자간의 만남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을 길이 없다"며 "이런 부당한 행위를 이혼 초기 단계부터 방지하고 비양육자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강력한 법적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 "법원 미온적 대처 한계...처벌 강화, 가사조사관 개입 등 역할 중요"

전문가들은 이혼 부모의 면접교섭권 보호를 위해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나서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엄경천 변호사는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선 민감하게 처리하는 반면, 면접교섭권 불이행은 그렇지 않다"며 "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권 이행 방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접교섭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비양육자 입장에선 양육비 지급에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 갈등이 커지는 악순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법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벌의 강화 대신 법원 가사조사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가사조사관은 이혼 재판 사건 등의 가사 소송사건에 대해 사실 조사와 관련 자료를 수집해 사실 확인을 하는 공무원이다.

설충민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을 이유로 감치 처분이 이뤄진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에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벌 강화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며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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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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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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