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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있었는데..고유정 전 남편은 왜 아들을 못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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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전 남편 강모씨 2년 동안 아들 보지 못해
면접교섭권 판결 후 무참히 살해..."남일 같지 않아"
양육비 미지급은 감치 처분...면접교섭권 불이행엔 과태료
전문가 "면접교섭권 보호에 법원 미온적...엄정히 대처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해자 강모(36)씨는 2017년 고유정(36)과 이혼한 뒤 한 번도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 강씨는 월 2회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고유정은 그에게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다. 강씨는 결국 가사소송을 통해 면접교섭권을 얻은 뒤에야 아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꿈에 그리던 그날 무참히 살해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유정의 범행 동기는 전 남편의 면접교섭권 행사에 따른 불만으로 추정된다.

고유정과 같은 양육자의 악의적인 면접교섭권 행사 방해에도 권리 구제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면접교섭권 보호를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제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제주시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9.06.12 leehs@newspim.com

◆ 양육비 미지급은 제재 대상인데...면접교섭은 강제 불가능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등 면접교섭권을 침해할 경우 구제 받을 수단은 마땅치 않다.

현행법상 양육자에게 면접교섭권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재촉할 방법이 없고 면접교섭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와 상반되는 부분이다.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자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30일 이내 일정한 장소에 수용되는 감치 처분이 내려진다.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대표변호사는 "협의 이혼시 양육자는 양육비부담조서라는 집행권원을 따로 받기 때문에 양육비를 안 주면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다"며 "반면 면접교섭에 대해선 이같은 집행권원이 없고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씨가 6일 오후 제주 제주시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06.06 leehs@newspim.com

◆ "법적 조치 취했지만 법원 결정 종잇조각 불과"...면접교섭권 보호 호소

고유정의 끔찍한 범행과 강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남일 같지 않다"며 면접교섭권 보호를 보장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지난 10일 '유가족들이 원하는 제주도 전 남편 살인범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선량한 비양육자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는 실제 실행가능한 강력한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했다.

매월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청원인은 "아들과 면접교섭을 하는 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전 남편은 계속해 아들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수년간 법원을 통해 이행명령, 과태료 신청 등 법적 조치를 모두 취했지만 법원의 결정은 종잇조각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과 결정문이 있어도 양육자가 안 지키면 그만이라 저와 아들의 권리는 전 남편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며 "전 남편은 정당한 권리인 아들과의 면접요청에 대해 저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며 법정 밖에서 마주치면 '죽여버려'라고 소리를 질러 저는 생명의 위협마저 느끼게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권리가 있어도, 법원 판결과 결정을 받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모자간의 만남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을 길이 없다"며 "이런 부당한 행위를 이혼 초기 단계부터 방지하고 비양육자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강력한 법적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 "법원 미온적 대처 한계...처벌 강화, 가사조사관 개입 등 역할 중요"

전문가들은 이혼 부모의 면접교섭권 보호를 위해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나서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엄경천 변호사는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선 민감하게 처리하는 반면, 면접교섭권 불이행은 그렇지 않다"며 "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권 이행 방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접교섭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비양육자 입장에선 양육비 지급에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 갈등이 커지는 악순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법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벌의 강화 대신 법원 가사조사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가사조사관은 이혼 재판 사건 등의 가사 소송사건에 대해 사실 조사와 관련 자료를 수집해 사실 확인을 하는 공무원이다.

설충민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는 "면접교섭권을 이유로 감치 처분이 이뤄진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에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벌 강화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며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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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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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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