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대유위니아 핵심 기술 유출 혐의
재판부 “업무 관련 상당한 주의 및 관리·감독 소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자사와 경쟁 관계인 대유위니아의 기술로 신제품을 만든 경동나비엔 법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 회사 직원들도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10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나비엔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여러 경위와 정황을 고려할 때 경동나비엔은 업무와 관련해 상당한 주의 및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며 “피해 회사로부터 유출한 기술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 역시 상당 부분 인정돼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이어 “이런 여러 정상에 더해 다른 두 피고인이 이직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성과에 대한 압박에서 비롯됐다”며 “그 이익은 경동나비엔에 귀속됐다는 점을 참작해 이와 같이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경동나비엔 직원 강모 씨에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비밀누설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동나비엔 직원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6월 대유위니아를 퇴사하면서 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핵심 기술을 이동식 저장장치(USB) 등에 담아 이직한 경동나비엔으로 유출했고, 경동나비엔은 해당 정보를 활용해 토탈에이케어(TAC) 제품 등을 개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가전제품 설계도면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