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 횡령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
[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시에서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동두천시의회 전경 [사진=양상현 기자] |
동두천시의회가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정문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행감 첫날 자치행정과 사무감사에서 공무원들이 공금횡령 등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자치행정과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미 군영 내 클럽에서 8회에 걸쳐 3902달러를 사용한 내역과 함께 사용내역이 골프뿐 만아니라 관련 골프용품을 구입했다"며 이를 '공금횡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골프는 혼자 즐기는 운동이 아닌 만큼 참석자에 따라 이권에 관련되지 않았나 의문이 간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동두천시청 직장금고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증에는 소매업(업태)에 자동판매기 운영(종목)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불법 사채행위 직장금고에 부당하게 예산을 편성해 운영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무허가로 음식물을 판매하는 식당영업을 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직장금고 직원을 동두천시 공무원으로 둔갑시켜 예산을 부정사용한 행위 등은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탈행위로 관련 직원 모두를 검찰과 감사원에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자치행정과 감사에서 공금횡령 및 불법 사채 의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을 거론하며 “시장은 관련 직원들의 명예퇴직이나 사직 신청을 검찰과 감사원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보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자치행정과는 정 위원장이 발언한 공무원들의 공금횡령, 직장금고 등 일탈행위는 사실과 다르다며 8건 모두 간담회 및 행사 후 식사비용 등 자료와 행정안전부 관련 법령을 근거로 10개 항목을 작성, 반박했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