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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차익과세 범위 확대.. 코스닥 중소형주 변동성 커진다" -한투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09:19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09:25

내년 4월부터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시 양도차익세 부과
"하반기 개인투자자 매도 이어질 것.. 코스닥 중소형주 영향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내년 4월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 범위가 확대되면서 수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18일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면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업종 중에서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을 경우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란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코스피나 코스닥 개별주식 보유금액이 일정액을 넘을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현행 개정 세법은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를 지난해 4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으로 늘렸으며 오는 2020년 4월 10억원 이상, 2021년 4월엔 3억원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송 연구원은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개인투자자들의 매도금액 비중 증가로 이어진다고 풀이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전반적인 증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주식 매도금액 비중이 연말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높아진 바 있다. 올해도 내년 4월 대주주 범위 확대를 앞두고 일부 투자자들의 선제적 매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거래대금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 연구원은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업종과 주식의 경우 매물 출회로 인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며 "코스닥 중소형주 수급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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