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 관련규정 개정·고분양가관리지역 포함 건의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는 최근 일부 아파트 분양가가 급상승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관련 규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주택우선공급대상의 거주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공공택지 및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지역에 건설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현재 광주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만 해당돼 민간택지에 개발하는 아파트는 분양가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
광주시가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 잡기에 나섰다. [사진=박재범 기자] |
공공택지 외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해야하는 등으로 광주시는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기준을 완화해 광주와 같이 단기간에 분양가가 급상승한 지역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주택법 분양가상한제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분양가관리지역에 광주시도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는 외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광주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에게 청약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주택 우선 공급대상’을 7월1일 변경할 예정이다. 변경되는 고시는 우선 공급 대상자의 광주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 5개 자치구에 전문성이 강화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심사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을 공개해 분양가심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분양가 관련 운영방안 개선 및 국토부 등에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분양가의 급상승을 방지하고 외부투기세력 유입을 막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b545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