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500㎡, 건축물·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차등 적용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건축인허가 신청 건부터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적용된다.
광주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현하고 녹색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부터 차등(1~4등급)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청사 [사진=광주광역시] |
이에 따라 대상 건축물은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해 연도별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에너지 관리 체계 등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엘이디(LED) 조명 사용을 확대하고, 단열성능 향상, 녹색 건축 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도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 시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차에 걸쳐 건축사, 교수 등 관계 전문가와 테스크포스(TF)팀 회의를 열어 설계기준을 마련했다.
2018년 12월 11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고시·공고한데 이어, 신기후변화 대응 체제에 적합하게 일부 항목 등을 추가하고 강화해 올해 4월 11일 설계기준을 변경 고시했다.
5월22일에는 자치구 건축 인허가 공무원, 건축사, 건축 관계자들을 대상대로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교육했다.
배윤식 시 건축주택과장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적용되면 건축물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소비량 감소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b545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