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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1명 입건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2:41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2:41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2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3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에서 음주단속 경찰을 피해 500여m를 도주한 A(22) 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100m 전방에 경찰이 음주 단속한 것을 확인한 뒤 도주했다고 알려졌다.

출근길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의 모습 [사진=전경훈 기자]

경찰의 추적으로 검거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수치인 0.033%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면 훈방조치인 수치이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A씨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과 소주 4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기준인 0.03~0.05% 사이에 적발된 첫 사례가 됐다.

한편, 서부경찰서는 이날 경찰서 앞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의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췄다.

또한 면허취소 기준을 0.10%에서 0.08%로 강화했다. 면허정지 수준이라도 2번 걸리면 면허가 취소된다. 처벌도 강화돼 최고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가 크거나 음주운전자가 상습범인 경우 검찰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 개정 후 음주단속 기준이 훨씬 강화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어 술을 마셨다면 아예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 오전 ‘괜찮겠지’ 생각하고 운전하면 적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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