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최 측 질서유지 의무 다하지 않을 경우 책임”
집회·시위 문화 자리잡으며 처벌 완화 분위기도 감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25일 서울시의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천막 강제 철거와 함께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등으로 불법 집회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30분께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의 천막을 철거했다. 대한애국당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서 숨진 5명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지난달 10일 천막을 설치한 지 47일만이다. 이런 가운데, 철거 반나절 만에 대한애국당이 천막을 또 설치해 서울시의 후속 조치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시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기습 설치되어 있던 대한애국당 농성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이 날 도로에 천막 폐기물들이 쌓여있다. 2019.06.25 pangbin@newspim.com |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폴리스라인을 침범해 시위를 하거나 고의로 손괴 또는 은닉 등 행위를 한 자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2년 대법원은 대학 구내에 진입해 파업을 벌였던 철도노조원들에 대해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하며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 해도 관리자가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그곳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또 2007년 6월 민주노총이 여의도에서 열었던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집회에서 조합원 중 일부가 쇠파이프로 경찰버스 11대 등을 파손한 것에 대해 국가가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집회로 생긴 손해액 2430만원을 민주노총이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질서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그 결과로 발생한 책임은 주최 측에 있다고 판단해 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 촛불집회 등을 계기로 집회·시위 문화가 사회 전반에 자리잡으면서 최근 법원도 ‘집시법’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미리 신고한 옥외집회 장소를 벗어나 건물 안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신고된 장소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집회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로를 벗어나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소녀상 지킴이’ 김 모 씨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지난 5월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 씨 등을 체포한 경찰관이 이들의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며 처벌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2~3일 등 총 4차례 국회 앞 집회에서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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