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중국서 일본 서버를 임대해 음란사이트와 도박광고 사이트를 제작‧판매‧운영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도박등), 음란물 유포 등의 위반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A(47)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경남지방경찰청]2019.6.26. |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19일까지 중국에 거주하면서 일본 서버를 임대해 음란사이트 및 도박광고 사이트 50개를 만들어 일부 운영 및 판매, 유지를 통해 3억여원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유포한 음란물은 100만여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제작한 사이트는 '음란사이트'와 '도박광고사이트' 등 두가지 형태다.
'음란사이트'에는 성인게시판 등을 만들어 음란물을 게시함으로써 사람들의 접속을 유도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광고했고, '도박광고사이트'에는 별도의 게시물 없이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만 모아 놓아 사람들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가 500여건의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로 취득한 부당이익은 광고 1개당 평균 60만원씩 총 3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며 "A 씨가 만든 50개 사이트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단 7개 사이트만 차단되고 나머지 사이트는 정상적으로 접속가능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A 씨는 3개월 관광비자 갱신을 위해 지난 17일 국내로 들어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광고주들로부터 위챗(WeChat)을 이용해 광고대금을 수령했고, IP우회 서비스업체(VPN)를 이용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란물 및 사이트를 전부 폐쇄하고, 속칭 '이 실장' 등 불상의 공범에 대해 계속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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