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율, 2017년으로 회귀
전문가 "전체사업용 자산 등으로 확대해야"
올해 車 개소세 인하 효과 미미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세금 부담을 줄여서 투자를 독려하고 소비를 촉진한다는 데 맞춰져 있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세금을 깎아주고 국민이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줄여준다는 게 정부가 제시한 방안이다.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세제 지원 카드를 동원한 셈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투자세액공제율은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에 그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는 올해 들어 미약하다.
3일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법인세를 깎아주는 이른바 '투자 촉진 3종 세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3종 세트'가 담겼다.
투자 촉진 3종 세트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03 leehs@newspim.com |
전문가들은 투자 촉진 세제 지원이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현재 대기업 1%를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올리지만 이는 2017년 수준에 그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였다. 세금 감면으로 투자를 이끌어내려면 정부가 과감하게 공제율을 올렸야 한다는 게 기업인 목소리다.
당장 중견기업연합회는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제도는 환영한다"면서도 "기업 시설투자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경영 전략 아래 추진되는 과제임을 고려할 때 공제율 폭과 적용 기간을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물류산업 첨단시설이나 의약 제조 첨단시설 등 일부만 추가한 대목도 기업 기대치를 밑도는 지점이다. 투자세액공제가 무한정이 아닌 한시적으로 내린 '긴급 처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전체 사업용 자산까지로 확대했어야 한다는 것.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생산성향상시설이나 안전시설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 사업용 자산까지 확대했으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 촉진을 위한 세금 감면 효과도 미지수다. 정부는 15년 넘은 자동차를 폐차시키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70%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수소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원 감면하는 혜택도 올해 말에서 2022년까지 연장했다. 또 승용차를 사면 5%인 개별소비세를 3.5%로 올해 연말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2.2% 늘었다. 하지만 올해(1~4월) 들어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0.1% 증가에 그쳤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별소비세는 새롭지 않은 방안으로 정부가 관성적으로 익숙한 처방을 내리고 있다"며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2.4~2.5%를 제시했지만 추경 통과 등이 없으면 2%대도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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