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쇼트트랙 대표팀 내부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에 관련된 징계 처분이 미뤄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4일 2019년도 제12차 관리위워회 회의를 열고 지난 6월17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훈련 중 발생한 성희록 의혹 제기 사안을 논의했다.
연맹은 "관리위원회 징계심의를 통해 징계 처분을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출석한 당사자와 참고인의 서면진술 등이 엇갈리고 있다. 객관적 자료를 추가 확보한 후 사안 경위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효준(왼쪽)과 황대헌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준결승에 출전해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 뉴스핌DB] |
지난 6월17일 진천선수촌서 쇼트트랙 대표팀의 암벽 훈련 도중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자 1500m 금메달, 500m 동메달을 따낸 임효준이 후배 황대헌의 바지를 내리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심각한 수치심을 느낀 황대헌은 곧바로 코칭 스테프에게 보고, 연맹까지 전달됐다.
대한체육회와 신치용 선수촌은 자체 조사 결과 대표팀 전체의 기강해이가 문제라고 판단해 지난 6월25일 쇼트트랙 대표팀 남자 7명, 여자 7명 총 14명의 선수를 전원 퇴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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