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서 "공공기관, 공정경제 모범돼야"
"공공기관 거래 관행 개선, 민간까지 확산 계획" 밝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공기관에서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면서 공정거래 원칙 준수를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에서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이날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담은 모범거래 모델도 함께 제시하며 이를 공공기관 성과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델인 △국민의 이익 최우선 △협력업체의 정당한 대가지급 보장 △공공기관의 거래 당사자인 민간기업 사이의 불공정 행위 차단에 대해 "국민의 이익과 경제 활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국민의 이익 최우선에 대해 "공공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조항과 면책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선했고, 소비자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인 협력업체의 정당한 대가 지급 보장에 대해서는 "협력업체에게 위험이나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해 정당한 대가지급을 보장했다"며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면서 공공기관과 협력업체가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는 규칙"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가 외에도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적용할 수 있게 했고, 금액을 과도하게 깎는 행위, 공사기간을 과도하게 줄이는 행위,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제한했다"라며 "기술과 정보에 대한 소유와 사용 권한을 정할 때 협의를 거쳐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하게 하고, 불가항력의 이유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넓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인 민간기업 사이의 불공정행위 차단에 대해서도 "하도급 관계가 구조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공동도급방식을 비롯한 수평적 계약방식을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하도급 대금과 노동자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직접 지급하게 하고, 입찰에 담합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신속하게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들 간의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며 "정부는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 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달라"며 "입법과제까지 이루어져야 우리가 공정경제의 성과를 더욱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