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법, “1억원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국가정보원 예산증액을 도운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1억원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다른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억원 전액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이 직무 관련 돈을 수수해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및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
2심도 “예산안 관련 부탁이 의례적이거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금품 등 이득을 받는 건 당연히 뇌물수수”라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도 하급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만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오해가 없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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