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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최경환 의원, 오늘 대법 상고심 선고…의원직 상실되나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06:01

대법, 11일 오전 최 의원 상고심 선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혐의
1·2심 징역 5년 선고…확정 시 의원직 상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지난 1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1.17 pangbin@newspim.com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최 의원은 2014년 10월23일 이현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이듬해 예산을 국정원 안대로 편성해달라고 청탁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이 직무 관련 돈을 수수해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및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다.

2심도 “예산안 관련 부탁이 의례적이거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금품 등 이득을 받는 건 당연히 뇌물수수”라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 의원 측은 상고심 과정에서 “특가법 2조1항에서 수뢰액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대법은 상고심 판결 선고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대법이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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