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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이슈] 영화 '뮬란' 예고편 논란, 중국 여름방학 시즌 돌입, '상하이 크랩' 유해생물 지정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16:58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17:39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7월 8일~7월 12일) 동안 14억 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디즈니 실사 영화 ‘뮬란’ 예고편, 중국인들 사이에서 논란

지난 7월 8일 디즈니사가 실사 영화 ‘뮬란’의 예고편을 공개했다. 1분 30초가량 공개된 예고편을 본 중국 네티즌들은 건물과 분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고 중궈신원망(中国新聞網)이 전했다.

제작초기 실사 영화 뮬란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디즈니는 영화의 주인공 뮬란 역으로 중국의 인기 배우 류이페이(劉亦菲, 유역비)를 캐스팅했다고 밝혔다. 할리우드 영화의 중국인 배역을 중국 배우가 맡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중국 영화 팬들로부터 높은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

하지만 예고편이 공개되자 중국 네티즌들은 할리우드의 고대 중국에 대한 표현방법을 놓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

예고편에는 중국 남동부 푸젠(福建)성 투러우(土楼)에서 촬영한 영상이 등장한다. 흐름을 보면 뮬란 일가의 집으로 보이는데 이 설정이 어색하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투러우는 흙으로 만든 집단주택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선정된 중국 전통의 주거형태다.

뮬란과 같이 설화에 존재하는 인물의 출신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사람들은 뮬란이 북방민족의 침략에 맞서 아버지를 대신해 입대한 점을 들어 대만과 가까운 푸젠이 뮬란의 고향일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많은 중국인들이 지적하는 장면은 뮬란이 화장한 모습이다. 짙고 과도한 색조 화장을 한 뮬란의 모습에 중국 네티즌들은 “놀랄 만큼 기이하다”, “못생겼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일부 네티즌들이 위(魏), 진(晋) 시대의 그림을 예로 들며 고증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지만 “예술이라면 현대인의 미의식을 반영해야 하고 영화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며 중국에 대한 서방의 안이한 인식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서방의 중국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논란이 된 케이스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3월 미국의 유명 패션지 보그는 새 아시아 모델을 발표하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인 ‘외모 비하’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1월에는 이탈리아 브랜드인 돌체앤가바나가 중국 모델이 젓가락으로 피자를 먹는 광고를 공개해 중국인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디즈니 실사 영화 뮬란은 1998년 동명의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한 작품으로 주요 내용은 중국인이라면 모두가 익숙한 화무란(華木蘭)이라는 여성이 아버지를 대신해 군대에 입대해 외적과 맞서 싸운다는 내용이다. 영화 뮬란은 내년 3월 개봉 예정이다.

[사진=바이두]

중국 여름방학 시즌 돌입, 가족단위 여행객 큰손 등극

본격적인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중국의 가족단위 여행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름 여행시장에서 가족단위 여행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3할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행시장의 중요한 손님이 되고 있다고 중국 관영 매체 런민망(人民網)이 전했다. 한국은 올여름 중국 가족단위 선호 해외 여행지 10위 안에 들지 못했다.

최근 중국은 중국판 수능인 가오카오(高考), 고교 입시인 중카오(中考) 및 기말고사 시즌이 끝나며 본격적인 여름방학 시즌에 돌입했다. 중국의 학부모들이 긴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자녀와 함께 국내외로 추억 만들기에 나섰다.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携程) 통계에 따르면 여름방학 시즌 가족단위 여행객 수는 전체 여행객의 31%에 달해 두 번째로 큰 여행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가족단위 여행객이 가장 선호하는 국내 여행지는 청두(成都), 싼야(三亜), 샤먼(厦門) 등 10개 도시로 나타났다. 해외 선호 여행지는 일본을 선두로 태국, 싱가포르, 홍콩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이번 순위에 포함되지 못했다.

가족단위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도시는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광저우(廣州), 난징(南京)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족단위 여행의 큰 변화는 아동 여행객(12세 미만)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씨트립은 올해 여름 방학 기간 아동 여행객의 항공권 예약 건수가 작년 동기대비 50%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속철도가 빠른 속도와 편안한 승차감으로 가족단위 여행객들의 주요 이동 수단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올해 수윈(暑運, 여름 방학 기간을 이용한 여행, 귀성시즌) 기간 동안 작년보다 5384만명 증가한 7억 2천만 명이 철도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작년보다 8.1% 증가한 수치다.

가족단위 여행객은 호텔 숙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킹사이즈 침대 하나와 자녀용 엑스트라 침대 하나가 추가된 가족용 객실을 많이 선택했다. 가족 여행객들은 다른 여행객들보다 평균 150위안(약 2만 원) 더 비싼 방을 선택해 가격보다는 편리함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행 유형으로는 단체여행이 43%로 여전히 높은 인기를 자랑했다. 하지만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항공편 및 호텔 관광지를 자신이 직접 선택하는 자유여행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올해 자유여행을 선택한 가족 여행객은 32%로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뉴욕환경보호청이 유해 외래종으로 지정한 상하이 크랩 [사진=바이두]

중국에선 고급 음식재료, 미국에선 유해 외래종

중국의 귀한 음식재료 가운데 하나인 ‘상하이 크랩(大閘蟹)’이 외국에선 유해생물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9일 중국 매체 중궈신원망(中国新聞網)의 공식 SNS 계정은 최근 뉴욕환경호보청(DEC)이 지정한 유해 외래종 리스트에 상하이 크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뉴욕 환경보호청은 홈페이지에 ‘상하이 크랩이 미국에 서식하는 고유종인 블루 크랩보다 생존 및 번식 능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상하이 크랩 발견 시 포획 및 관계 당국 신고를 부탁한다고도 전했다.

상하이 크랩은 국제자연보호연합(IUCN)에 ‘세계 100대 유해 외래종’ 목록에도 올라있다. 이 때문에 미국 입국 시 상하이 크랩을 가지고 들어오다 적발되면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상하이 크랩은 과거 영국 템스 강에 대량으로 번식해 문제가 된 바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중국에선 보물취급을 받는데 어째서 미국으로 가버렸을까” 부터 “나를 미국으로 보내주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우리 집 근처 강가에서도 잡혔으면 좋겠다”등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

ch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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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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