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주시 소홀 혐의...관리감독자 추가 입건 검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지난 12일 사고가 발생한 '서울 남산케이블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케이블카 운행제어 담당자를 입건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케이블카 운영업체 직원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시 경찰 조사에서 "전방 주시 태만으로 케이블카 제동이 늦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케이블카 운영업체 관리감독자들에 대해선 법률 검토를 거쳐 사회상규상 사고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 입건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2일 오후 7시 15분경 승객 20여명을 태운 서울 남산케이블카가 승강장으로 내려오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안전펜스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승객 7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부상자 중에는 일본, 필리핀 등 외국인도 있었다.
현재 남산케이블카는 기계점검 등을 이유로 운행을 중단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바라본 서울 남산타워 위로 파란하늘이 보이고 있다. 2019.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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