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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 “증거 대부분이 단톡방 대화…개인정보법 위반”

기사입력 : 2019년07월16일 15:47

최종수정 : 2019년07월16일 15:51

정준영 “카카오톡 대화 기초한 수사 위법하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 씨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증거가 카카오톡 대화”라며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대부분이 카카오톡 대화 전체이거나 그에 기초한 진술”이라며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대화내용이 처음 복원될 당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씨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카카오톡 대화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하고, 수사 역시 이에 기초해 진행된 것이라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조서나 피해자들의 조서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2차 파생증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 3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1 pangbin@newspim.com

이날 정 씨를 비롯해 아이돌그룹 FT아일랜드의 전 멤버 최종훈(29) 씨와 권 모 씨와 연예기획사 직원 허 모 씨, 클럽 버닝썬 직원 김 모 씨는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께 죄송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강제간음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들은 이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정 씨의 단톡방의 성폭행 의심 대화 내용과 불법 촬영 동영상 등을 확보했다.

이밖에도 정 씨는 상대방 몰래 성관계 장면을 찍고 단체채팅방에서 이를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8월19일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재판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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