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청 화장실 화장실 휴지통에 방화...공무원들에 의해 조기 진화
법원 "죄질 좋지 않지만 본인이 직접 119 신고"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민사소송에 패소하자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구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강혁성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2시 52분쯤 도봉구청 7층 여자화장실에서 휴지통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구청 공무원들에 의해 불은 조기 진화됐다.
이씨는 거주 중인 서울 도봉구 소재 무허가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라는 민사판결이 확정되고,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억울함을 언론에 알리기 위해 방화를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화재를 목격한 구청 직원의 신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범행 동기,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저지른 후 119와 112에 직접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