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정읍시가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내놓은 ‘호화생활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정읍시청 전경 [사진=정읍시청] |
앞으로 고액 체납자는 여권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체납자에게 여권이 없는 경우 출국 금지가 불가능했다.
체납자가 친인척 계좌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자의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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