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유도선수 신유용 성폭행 사건 가해자인 전 유도부 코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사지원 제1형사부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부 코치 A씨(35)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발찌) 부착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당시 16살)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강제추행 죄를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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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유도부 코치인 A씨는 2011년 7~9월 전북 고창군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신유용을 수차례 성폭행했다. A씨는 자신의 숙소를 청소하러 온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앉힌 뒤 입맞춤을 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유용측 변호사는 "6년 기간은 피해자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나 피해로는 충분하지 않다. 죄질이 나쁘고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만큼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자 신유용은 지난해 3월 미성년자인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도부 코치 A씨를 고소했다. 신유용은 지난 1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전북 고창의 한 고교에 재학 중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유도부 A코치에게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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